"왜 무시해!" 화투치던 노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형

신민지 2024. 1.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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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저녁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1살 B씨를 숨지게 하고 64살 C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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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저녁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1살 B씨를 숨지게 하고 64살 C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다 말고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씨는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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