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로 인한 조직 한계 개선 위해 정부에 건의서 전달

이정민 기자 2024. 1.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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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염종현 도의회 의장,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문위원 정수 확대 한계와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부재 등 불합리한 조직 제약 개선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만나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156석의 경기도의회는 위원이 24명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에 달하면서 역차별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규정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가 없는 만큼 사무처장 업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인구 500만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에 대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와 의정활동 질적 면에서 성장을 거듭했으나 제도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천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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