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조민규 기자 2024. 1. 26.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비대면 진료 관련 육아부모 대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간담회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취약지 현장간담회에 이어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며,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