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새로 적용된 사업장 몇 개?

조수영 2024. 1.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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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북 도내 적용 사업장은 기존 1,636개소에서 2만 5,762개소로 15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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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북 도내 적용 사업장은 기존 1,636개소에서 2만 5,762개소로 15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과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들을 위주로 적용 대상이 대폭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대로 법의 보호를 받는 도내 사업체 종사자는 전북 인구의 약 27%인 48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고 했지만, 불발된 여야 합의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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