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인생 불쌍하다" 폭언...1심 벌금형

신귀혜 2024. 1.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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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 양에게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는 B 양에게 "인생이 불쌍하다"며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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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잠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 양에게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는 B 양에게 "인생이 불쌍하다"며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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