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동호회 회원 때려 사망...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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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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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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