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판 개입 인정 안 돼”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선고가 진행 중인가요?
[리포트]
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3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인 4시 10분부터는 선고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10분 동안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47개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한 개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300페이지에 이르는 만큼 최종 주문 낭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9년 1월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음흉한 정치세력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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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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