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허위인 줄 몰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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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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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한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과 함께 박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61억7000만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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