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허위인 줄 몰라” 주장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1. 26.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한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과 함께 박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61억7000만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