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전과 18범… 출소 2년 만에 택시기사 때려 '감옥행'

이종재 기자 2024. 1.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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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 폭행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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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0만원→2심 징역 6개월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택시 기사 폭행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건물 앞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총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후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심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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