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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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및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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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날(25일)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와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용인시민장례문화원,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기흥장례식장,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등 6개 장례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및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 원의 장레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한해 동안 총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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