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지적장애 수용자 상습 폭행한 20대 실형

김미루 기자 2024. 1.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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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 B씨를 지속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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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교도소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전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 수용자 B씨(40)에게 "설거지를 똑바로 하라"며 B씨 종아리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 B씨를 지속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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