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누구나 신청 가능
박소희 2024. 1. 26. 17:04
[5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횟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보관 조건, 처리 상태가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된 경우, 냉동 명태, 냉장 명태, 마른 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합니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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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6129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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