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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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원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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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취지 등 설명…"반칙 행위 차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원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고자 감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공룡’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로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필수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정책 추진이 민생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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