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안전체계 구축 지원"

조의명 2024. 1.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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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지원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선 다음 주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장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관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안전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종별 협회 등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돼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업무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고, 20인 미만이나 비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의무도 없습니다.

10인 미만 작은 업소는 손님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예외입니다.

많은 영세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어, 지나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 관련 예산 1.5조 원으론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어, 노동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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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6127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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