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경찰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중대 범죄"

김수빈 2024. 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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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박 모 씨 /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피의자> "일개 개인의 노령 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해서… 대통령께 하소연 하려고…."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노인연금 수령 문제로 항의하러 용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사건 발생 한달여 전에도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대통령실 #흉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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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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