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살해했다" 온라인 허위 게시글…경찰 출동시킨 30대 여성

류원혜 기자 2024. 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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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허위 글을 올리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출동하게 만든 3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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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에 허위 글을 올리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출동하게 만든 3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서 사회 요원과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등 내용의 글을 다른 사람을 사칭해 총 8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때렸다" 등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순찰차 3대가 출동하고, 119에 공동 대응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를 앓는 점과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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