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2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2월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사업 처리 흐름도.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월 1일 공고해 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622만 2천원)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619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금 40억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