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1심 선고..."남용할 직권 없어"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358호 중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공판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30분 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던 동관이 아닌 중앙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되는데, 세 사람의 범죄사실만 100개에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판결을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일과 중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건데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본격적인 쟁점별 판단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명이 없다거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무죄 여부는 주문 낭독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만큼 마지막에 가서야 정확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사법부 최정점에 섰던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건지 경과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요.
이후 대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에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자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6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한 뒤부턴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이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뒤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 하고,
재판부 교체로 앞선 재판의 녹음파일만 반년 넘게 재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든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5년 전과 똑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자, 검찰이 첨병을 맡아 먼지떨이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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