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욕설 섞인 막말 40대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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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막말을 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제자 B(14)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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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막말을 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제자 B(14)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14)양을 꾸중했고 C양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갖고 (학교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욕설과 함께 막말을 했다.
그는 B양을 향해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내가 XX 같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불쌍하다”, “몇몇 XX없는 XX들에게 하는 말이야”, “넌 눈이 왜 그러냐 학교 다니고 싶으면 눈 좀 고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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