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고 한삼택씨 ‘무죄’…유족 “검찰, 항소 포기해야”

이재호 기자 2024. 1.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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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26일 오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 없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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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의 자녀 등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의 유족들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고인의 명예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26일 오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선고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 없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의 한 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했던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씨는 제주로 돌아왔지만 ‘간첩’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한씨가 조총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긴 했으나, 조총련이 아닌 재일교포들도 모금에 참여했고, 받은 돈을 모두 관사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삼택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아들 한경훈(63)씨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문을 두드렸다. 2여년간 조사 끝에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도 없이 한삼택씨를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2월 아들 한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도 “불법구금·가혹행위”를 인정하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해 재심 개시 여부를 항소심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재심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피고인석에 섰던 아들 한씨는 양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고인이 되고, 6남매 자녀들이 환갑을 넘겼지만 이렇게 무죄 선고를 듣게 돼 감사하다”며 “진실화해위가 2년을 조사하고, 검찰이 재심 개시 여부를 놓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1년의 세월이 더 걸렸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가 빨리 확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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