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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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제주 해상에서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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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해경 검문·검색에 덜미
26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32분께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서귀포 남동쪽 11.1㎞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인 A호(49t·목포선적·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선박 매매에 따른 어선등록이 말소된 A호는 지난 25일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A호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해 선수 창고에 숨어 있던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돼 3개월 넘는 도피 생활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B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B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B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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