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이상 아파트,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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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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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 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개선 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해 전반적으로 관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올해 감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3년은 1만6500개 단지로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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