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네 식당·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고용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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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이 법이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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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이 법이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유감스럽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스스로의 안전 수준을 짚어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영세한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제조·건설업 등보다 빈도가 적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음식점에서 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몸이 끼었다. 2022년 9월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양념을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몸이 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업무부담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이 장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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