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에 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방윤영 기자 2024. 1.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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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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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85㎡(읍·면 100㎡) 이하로 구입자금의 경우 1.6~3.3% 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1.1~3% 수준이다.

다만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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