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달리는 택시서 기사 때린 70대… 징역 1년6개월

윤왕근 기자 2024. 1.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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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한 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도 때린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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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행패… 法 "죄책 가볍지 않다"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달리는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한 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도 때린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강원 원주에서 40대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실내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소변에 젖은 바지를 들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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