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증명서 등 전자문서 발급 추진

황재희 기자 2024. 1.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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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춰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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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범운영 실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춰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어 2월19일부터는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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