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족 국내여행비 주는 휴가지원, 올해 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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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자휴가비 지원 대상자가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 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15만명)를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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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는 근로자휴가비 지원 대상자가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 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15만명)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7년 차를 맞아, 올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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