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행복은 '안전'에서 시작"...건축물 제도 정비 박차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26.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안전한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 공사비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안전한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 공사비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실태조사를 통해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확대, 설치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건축물 기능 향상 및 공공성 개선을 위해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 대지는 공개공지(대지 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공간)를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했다.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규모·주택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5개소 주택 개선을 지원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가구의 약 96%가 소음,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이다.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안전과 사용성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노후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적설 취약 구조물, 건축물 부대시설(첨탑, 환풍구 등) 등 913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점검이 이뤄지며 노후 건축물 101개소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기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면서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들이 마두동 상가 건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