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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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개 금융기관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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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개 금융기관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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