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1.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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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 중인 시설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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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울진군천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 중인 시설이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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