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연장" 촉구

신익규 기자 2024. 1. 26.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 연장하는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처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내달 1일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 연장하는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6일 중처법 2년 유예 연장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내달 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충청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 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코로나19 대출금의 원리금상환부담을 떨쳐내기 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에 대한 경영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의 해소 등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처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내달 1일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