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D-1… 이정식 고용장관 "안전체계 구축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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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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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83만7000개 규모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신설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 알려주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들이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ㅍ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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