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동규 법정서 ‘고래고래’…“뇌물 받았냐” “소설 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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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또다시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 2013년 3억원을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표가 "개인적 채무 때문 아니냐"고 용처를 추궁했고, 이에 유씨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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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마신 술값 40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증언했다. 이후 A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씨가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생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남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인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데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 달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가 잘 아는 건달이지 않느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난 그 사람(건달)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 제지로 중단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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