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똑바로 해"… 교도소서 지적 장애 수용자 상습 폭행 2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4. 1. 26.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27일 오전 춘천교도소 수용 당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 B씨(40)에게 "설거지를 똑바로 하라"며 B씨 종아리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 B씨를 지속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