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똑바로 해"… 교도소서 지적 장애 수용자 상습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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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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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27일 오전 춘천교도소 수용 당시 지적장애가 심한 동료 수용자 B씨(40)에게 "설거지를 똑바로 하라"며 B씨 종아리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 B씨를 지속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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