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 양성화 추진

노태영 2024. 1.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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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안전성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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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안전성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사찰은 종교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로 인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습니다.

문체부는 개정법률 시행 기간에 전통사찰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오는 3월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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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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