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동료 일용직 근로자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류수현 2024. 1. 26.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 55분 경기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 3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당일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 55분 경기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 3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 하순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는데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당일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