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음주 '이태원참사특별법' 결단…거부권 행사에 무게

안채원 기자 2024. 1.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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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읽힐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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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여당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모두 마쳤다. 대통령실은 남은 기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9일 이송됐다. 이를 고려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반(反)헌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본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인식한다.

또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야권이 특조위를 띄우는 것에는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위헌적 성격이 명확하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의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방향성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읽힐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별도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경색 국면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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