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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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강제 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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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강제 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팀장이 수사를 맡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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