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임명수 2024. 1. 26.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 못받는 가구 대상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 지원은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150만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급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3월부터 접수를 받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 가구로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예산은 30억 원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가구에 150만 원 한도 내에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에만 18가구가 지원 받았다. 올해 예산은 7억 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