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살해했다" 온라인 허위 게시글…벌금 80만원

김도현 기자 2024. 1. 26.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6월11일 사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자 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서 사회 요원과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는 등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타인을 사칭해 8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8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6월11일 사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자 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서 사회 요원과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는 등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타인을 사칭해 8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이 숨 쉬지 않는다", "남자 친구가 때렸다는 등 허위 신고를 8번 했고 실제로 순찰차 3대가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