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 절도범에 실탄 대응 경찰관…'과잉진압' 논란 부르나

2024. 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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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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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친 뒤 강화도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이 강화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따라붙었고 A씨가 정차 명령에 불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A씨는 김포 방향으로 5㎞가량을 달아나던 중 길이 막히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으나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선의 경찰 관계자는 "실탄을 사용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단체의 입김이 강하고,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로운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무기 사용 등을 까다롭게 명시하고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따르면 경찰관은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항거·도주하려고 할 때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무기·흉기 등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할 때 등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흉기 난동범을 검거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과도한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법 절차 준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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