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오피스텔 관리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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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공용자금을 쌈짓돈처럼 착복한 전직 관리소장이 징역형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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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공용자금을 쌈짓돈처럼 착복한 전직 관리소장이 징역형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직원들의 입사·퇴사 시기를 일부러 늘려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비로 사무실 컴퓨터나 집기 등을 구매한 뒤 자택에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회사 대표의 직인 등을 위조해 전직 소장을 고발하는 사문서위조 행위도 저질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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