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정지우 2024. 1.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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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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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
박종훈 대전고법원장.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실제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입자에 불과한 남편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부산고법 행정부 재판장에 있을 때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2020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시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자, 군사법원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이며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인 최영미 여사와 사이에 2남.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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