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 건설현장 돌며 2370만원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김동수 기자 2024.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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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업체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건설현장 3곳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총 23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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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업체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건설현장 3곳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총 23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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