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동네 빵집도 적용

김주영 2024.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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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법 확대 적용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 시설 문제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뜻합니다.

법 시행 이후 기소됐던 사건은 모두 12건.

이 중 실형은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이 유일하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기소된 기업들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법이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직원을 5명 이상 둔 동네 빵집이나 식당, 카페 등에도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경제계는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재해 예방 인력과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성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전관리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 등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재원 / 메이데이 노동전문변호사> "(정부가)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컨설팅이나 민간에 계속 점검하는 작업을 했지만 그 예산의 집행률도 거의 반 밖에 안됐단 말이죠."

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자체에 대해 모르는 영세업자도 많은 만큼, 많은 사업주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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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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