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토카드 팔아요"…팬심 이용 300만원 가로챈 20대 여성 징역형

이성덕 기자 2024.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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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1년간 SNS에 "뉴진스 포토카드를 판다", "아이브 미공개 포토카드를 판다"는 등의 글을 올려 24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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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1년간 SNS에 "뉴진스 포토카드를 판다", "아이브 미공개 포토카드를 판다"는 등의 글을 올려 24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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