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견학 간 초등생, 하필 본 재판이 "구강과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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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성범죄 사건을 방청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7건 중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4건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창원지법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며 "성범죄라고 (견학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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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성범죄 사건을 방청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어제(25일)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창원 시내 초등학교 2곳의 5학년생 약 20명에게 재판 과정을 참관하게 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 방청석에서 펼쳐진 형사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재판 7건 중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4건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그 이유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당시 정황을 나열할 수밖에 없어 변태적 행위가 묘사되는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세심함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강·항문에 피해자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유사 강간으로 해석할 순 없다”며 적나라한 단어를 10여 차례 반복해 거론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다른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초등학생들은 재판 참관 후 다소 경직된 채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창원지법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며 “성범죄라고 (견학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재판 성격에 따라 사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 견학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 대표는 “성교육을 위해 굳이 포르노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팔·다리가 잘린 시신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재판을 보여주는 게 교육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견학은 정서적인 폭력”이라며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보여준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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