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3조형물에 커다란 'X' 표시가…경찰 60대 검거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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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에 조성된 4·3과 5·18 기념 조형물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쯤 서귀포시청 1청사 동측 별관 인근에 설치된 제주4·3과 광주5·18 기념 조형물에 검은색 구두약으로 수차례 'X' 표시를 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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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
검은색 'X'로 훼손된 조형물. 독자 제공


서귀포시청에 조성된 4·3과 5·18 기념 조형물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접수 이후 경찰은 A씨 소재를 파악했고, 출석 요구에 이날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쯤 서귀포시청 1청사 동측 별관 인근에 설치된 제주4·3과 광주5·18 기념 조형물에 검은색 구두약으로 수차례 'X' 표시를 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조형물은 기둥형으로 벽면에 '제주의 사월과 광주의 오월, 기억하고 함께하다' '평화의 햇살이 머무는 뜨락'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그려진 형태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시 12분쯤에는 같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 고정형 '하영올레 안내판'과 '하영올레 스탬프' 조형물에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긁어 훼손하고 검은색 구두약을 칠한 혐의다. 

서귀포시청 1청사 인근에 사는 A씨는 술에 취해 연이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에 있는 구두약과 구두솔을 이용해 훼손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훼손된 조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범행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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