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에 구미 50인 미만 사업체들 "회사 제대로 굴러 가겠나"

정우용 기자 2024. 1.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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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련법 준수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76%가 '중대재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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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련법 준수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쏟아냈다.

2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지역에는 4605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만4862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구미국가산단에는 2148개 제조업체의 90%인 1932개사가 50인 미만 업체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결정되자 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고있다.

업주 A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생겼다"며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가 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자 B씨는 "벌금을 못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76%가 '중대재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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