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고 싶으면 눈 좀 고쳐라" 여중생에 막말 국어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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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한 국어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4월1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실에서 B양(14)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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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한 국어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4월1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실에서 B양(14)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 나무랐다는 이유로 B양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학생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말이 되냐"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너네 반 애들은 제 정신이 아닌 거 같다", "몇몇 XX없는 XX들에게 하는 말이야", "인생이 불쌍하다" "넌 눈이 왜 그러냐 학교 다니고 싶으면 눈 좀 고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고 훈계 목적의 발언수위를 넘어섰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나이, 성행, 직업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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